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link  코끼리날아라   2021-04-01
*신고 또는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지력증진을 위해 환토, 객토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으로 토사채취는 아님)
전을 답으로 전환하는 행위
농경지를 정리하는 행위
농업용(채소, 연초, 버섯재배사, 원예)비닐하우스설치
농업용 분뇨장
철조망설치
농업용원두막
죽목의 벌체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축사안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
기존의 대지에 5평 이하의 간이축사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의 판매를 위하여 벽체없이 설치하는 10평이하의 화분진열시설
농업용 비닐하우스안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등의 용도로 5평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한시적으로 논에 참게, 우렁이등을 사육하거나 위한 울타리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농산물 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10평이하의 판매용 좌판
화훼재배와 병행하여 화분, 원예용 비료등을 판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설치
단순한 저수지 준설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를 설치
화장실개량
기존의 묘역내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마을공동사업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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